全國生活廢棄物資源回收施說運營協議會則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전국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 (이하 "운영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운영협의회는 자원회수시설 운영기관간 운영 경험을 상호교환 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기술 향상은 물론 향후 건설될 자원회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국내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시설 총용량/1일 100톤 이상) 운영 관리소장으로 한다. 단 '02년 7월 26일 이전 가입회원은 예외로 한다.
2. 준회원은 환경부담당관, 자치단체 담당관, 역대 소각운영관리소장, 자원회수시설운영 예정 관리소장, 기타 운영협의회에서 선정된 자로 한다.

제4조(회원자격 상실)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회원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재가입의 경우도 회원 과반수의 동의와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1. 본 운영협의회 회의에 연속 5회 이상 불참
 2. 10개월분 회비 미납
 3. 본 운영협의회에 명예훼손을 입힌 행위을 하였을 때



제 2 장 조직의 편성 및 임무

제5조(조직 및 임원)

본 운영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 할 수 있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1명
 3. 간 사 : 1명

제6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에 의장이 되어 이를 진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본 운영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회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회장의 지침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임기)

1. 임원 선출은 선출직위와 임명직위로 구분한다.
 가) 선출직위 : 회장, 부회장
 나) 임명직위 : 간사(회장이 임명)

2. 선출직위는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이 인사이동으로 신상변동시에는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선출한다.



제 3 장 회 의

제8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정기총회,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격년 1월중에 실시하며 이때 차기 임원을 선출한다.

제10조(정기회의)

1. 정기회의는 격월(홀수) 셋째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나,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2. 정기회의시 당해 소각시설에 대한 운영 및 개선방안 등 회의 자료를 준비하여 참석한다.

제11조(임시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보고 및 기록)

1. 모든 회의에 대한 사항은 간사가 반드시 작성, 보고해야 한다.
2. 회장은 안건에 따라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 형식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 13조(재정)

1. 본 운영협의회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2. 본 운영협의회의 가입비는 20만원, 회비는 월1만으로 한다.
3. 회의 필요 경비(다과 및 식대 등)는 회의를 주관하는 당해 소각장에서 부담한다.



부 칙 (1997. 2. 21)

제1조(예외규정)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사회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7. 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29)

(시행일)
본 회칙은 1999. 1. 29 개정한다.


부 칙 (2001. 2. 23)

(시행일)
본 회칙은 2001. 2. 23 개정한다.


부 칙 (2002. 1. 18)

(시행일)
본 회칙은 2002. 1. 18 개정한다.


부 칙 (2002. 7. 26)

(시행일)
본 회칙은 2002. 7. 26 개정한다.(회원자격)


부 칙 (2002. 11. 22)

(시행일)
본 회칙은 2002. 11.22 개정한다.(회원 자격상실 및 임원 임기)

부 칙 (2006. 3. 24)

(시행일)
본 회칙은 2006. 3.24 개정한다.(제1조명칭"소각장"을"자원회수시설"로 변경)

부 칙 (2010. 1. 23)

(시행일)
본 회칙은 2010. 1.23 개정한다.(제9조 "매년"을"격년"로 변경, 제10조 정기회의 "금요일에 실시한다"를 "실시를 원칙으로 하나, 변경 실시 할 수 있다"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