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國生活廢棄物資源回收施設運營協議會則 상조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전국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 상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경조 및 유족위로 부조금 지급
2) 회원의 보직변경자 감사패 증정
3)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으로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협의회 회칙에 준한다.

제5조(권리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회칙이 정하는 범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임시회)

임시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원3분의1이상의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임시회 의결사항)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시행 방안 수립
2) 경조비등 추가 지급승인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수입과 지출)

수입은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로 하고, 회칙에서 정한 사항에 의거 지출한다.

제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회비의 수납)

정기회의시 또는 온라인으로 간사에게 납부한다.

제11조(경조부조금등 지급범위 및 지급액)

① 경조부조금등 지급범위 및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축의금

부의금

격려금

비 고

회원

자녀결혼 : 20만원


본인사망 : 30만원
배우자사망 : 30만원
부모사망 : 30만원
자녀사망 : 30만원

회원본인 병원입원 : 20만원
(입원기간 7일이상)


② 모든 경조부조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사망 시 조화 지급한다.

제12조(청구 및 증거서류)

① 경조부조금 지급사유 발생을 전후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사유발생시점 1개월 이내만 해당)
② 경조부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회원 및 그 대리인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가입)

이 회칙의 시행일 현재 회원은 전원 본회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경조,부조금 지급은 1998년 6월5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정)

회원의 부모, 자녀 사망시 부의금을 20만원으로 인상 한다.(2007.7.27 결정)

제4조(개정)

제11조-지급액 인상, 사망시 조화지급 및 유효기간을 추가로 반영한다.(2010.1.23 결정)